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에 건보 적용, 결핵 진료비 '무료'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틀니 및 임플란트 가격,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제공]
예컨대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65만원으로 60% 정도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결핵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한 경우가 대상인데,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는데,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되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만 취약지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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