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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정자증’ 남자, 전처가 낳은 아들 놓고 친자확인소송 승소

‘무정자증’ 남자, 전처가 낳은 아들 놓고 친자확인소송 승소

 

중국의 한 남성이 재혼한 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아들이 맞는지 친자확인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고 양쯔완바오(扬子晚报)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전장시 단양현에 사는 이 남성은 전처와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 측으로부터 ‘무정자증’으로 진단된 것. 게다가 그의 무정자증은 선천성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한다.

 

이로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는 곧 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나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는데, DNA 검사에서 그와 아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분을 참지 못한 그는 전처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 의무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다.

 

그의 확실한 증거 제시에 전처는 빼도 박도 못한 채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처는 그에게 위자료로 4만 5000위안(약 8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