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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판

내년부터 아날로그 900㎒ 무선전화기 쓰면 과태료 200만원!!

내년부터 아날로그 900㎒ 무선전화기 쓰면 과태료 2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발표했는데, 이유는 현재 상용화된 휴대전화 LTE 서비스와 주파수가 겹쳐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무선전화기는 통신기구의 혁신이자 부의 상징이기도 했다. 초창기 무선전화기는 엄청나게 긴 안테나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가정용 무선전화기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경우 반드시 주파수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 한 번 잘못 받았다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제 사용중인 900㎒무선전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KT가 LTE-A에 사용하는 900㎒ 대역 주파수가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겹치기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전파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사라져야할 전화기를 아직도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고시에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2013년 12월31일, 즉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가장 혼선을 빚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교체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선전화기라고 해서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보시면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무선전화기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서 내년 이후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태료 내고 싶지 않으면 쓰고있는 전화기 확인부터 하셔서 전화기를 바꾸던지 아예 없애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문제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 "방통위의 주파수 장사에 국민들만 당하라는 건가?", "무선전화기를 못 쓰다니, 방통위는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듯", "정부가 증세 못 하니 이런 데서 과태료 수입 챙기려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