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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 남의 일이 아닌 듯

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 남의 일이 아닌 듯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에 이어 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까지 등장 날로 스미싱의 범죄 문자가 나날이 새롭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와 함께 기소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이 문자메시지는 본문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설계됐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소액결제 30만원이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게 되자 형사사건이나 경조사 등으로 위장한 신종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을 해두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미싱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미싱 단절 프로그램 개발하변 대박 날거 같은데 누구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스미싱 피해를 단절 시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