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시판

안전 운전하면 벌점 면제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받자.

안전 운전하면 벌점 면제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받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전운전 서약서 싸인 하고 1년 무사고시 10점씩을 저축할 수 있으며, 사고나 범칙금을 받게 되면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으면 “무위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무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주어집니다. 교통안전 규칙이니 지키는게 당연하지만 어쩔수 없는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맞을 때면 좀 섭섭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꼬리 물기 근절' 등 안전 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마음이 바쁘다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사실이다.

 

그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페널티로 벌점을 주는 방식의 벌점 제도를 시행해온 정부는 교통법규 제도를 바꿔 법규를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상점 제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일부터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안전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후에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약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안전 운전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거 갔습니다.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년에 10점씩 누적이 되는데, 그렇게 쌓은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더라도 벌점 누산 점수에서 운전마일리지 점수로 공제할 수 있어서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 되면 면허 정지 기간을 마일리지로 줄여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면허 취소 대상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아 저도 언듯 보긴 한거 갇은데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서약하는것만 남은거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