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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초기 5분이 관건이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초기 5분이 관건이다.

 

보이스피싱이라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와 동시에 모든 은행의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는 초기 5분의 대처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한 뒤 지급정지는 거래은행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한통화로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을 동시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도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동안은 지급정지 요청을 각 은행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에 실패해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예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의 경우 피해 직후 곧바로 은행에 신고했지만, 주거래 은행 계좌만 지급정지가 됐고, 나머지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지연돼 거래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어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앞으로 초기 대응에만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50%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살펴볼 때 사기범은 범행 직후 5분 이내에 돈을 빼 가는 경우가 70~80% 수준이기 때문인데, 금융감독원의 신고센터를 통해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32’를 눌러 달라”고 말했다.